주운 아이패드, 한 달 넘게 보관했다면 ‘유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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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아이패드, 한 달 넘게 보관했다면 ‘유죄’일까?

다른 사람이 분실한 아이패드를 주워 보관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2022년 11월 7일 오후 아파트 단지 내 배드민턴장 벤치에서 B씨가 분실한 10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습득한 뒤 반환 등 절차를 밟지 않고 갖고 있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패드에 부착된 이름표와 반려견 사진 등이 제거됐고, 이는 아이패드를 돌려줄 마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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