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차량은 과태료 대상이지만 오래된 공동주택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하동군 한 아파트에서 최근 2년간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사례 6건을 적발하는 등 도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가 늘어난다.
더욱이 소방차 전용구역 적용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많아 막상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수단이 마땅찮아 어려움을 겪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