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고향 후배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충북 괴산군의 한 식당에서 고향 후배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A씨를 찾아와 다툼을 벌였고, A씨는 후배가 자신의 지인들 앞에서 대들자 체면이 구겨졌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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