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다 못 쓴다면.. 하루 2시간 일찍 퇴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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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다 못 쓴다면.. 하루 2시간 일찍 퇴근하세요

◇육아휴직 미사용분,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2배 가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내년부터 기간과 급여가 확대됩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18개월 쓸 수 있는 식이죠.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한다면 (육아휴직 총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나므로) 미사용분 12개월에 대해, 이 2배인 24개월을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게 됩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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