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미사용분,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2배 가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내년부터 기간과 급여가 확대됩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18개월 쓸 수 있는 식이죠.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한다면 (육아휴직 총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나므로) 미사용분 12개월에 대해, 이 2배인 24개월을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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