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 10건중 7건···“무늬만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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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자진신고 10건중 7건···“무늬만 자진신고”

지난 5년간 기업이 스스로 신고한 담합행위 10건 중 7건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악용해 사실상 주도한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들어 8월까지 41건의 담합행위 자진신고를 받으며 과징금 343억6500만원을 깎아줬다.

이 의원은 담합의 조기 적발을 위해 1997년 도입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가 담합을 주도한 기업에도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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