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 및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되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발송했다.
이번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복지부 공문에는 ‘정당한 사유’가 구체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도 함께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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