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총리 경호차, 법무장관 전용차 등 연두색 번호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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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총리 경호차, 법무장관 전용차 등 연두색 번호판 제외

이들은 경호 업무 등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이유로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외를 신청했다.

국회의장, 대법관, 법무부 장관의 전용 차량과 대통령·국무총리의 경호 차량에 대해서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외를 인정했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경호, 보안 및 수사 등의 업무 수행에 현저히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들 기관의 사유가 소명돼 부착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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