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복지부는 이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료진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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