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 도우미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 관리사는 명절 연휴인 16일부터 18일에도 고용된 가정에 출근 가능하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의 주업무는 아이를 돌보는 거라 제사상 차리기 등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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