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조상의 무덤을 무단으로 파헤치고 화장까지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고 사체를 화장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상 분묘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기억에만 의존해 찾아갔다가 B씨의 고조부 묘를 자기 조상 묘로 착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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