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세법 개정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도 유산취득세가 포함될 수 있다는 예상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자녀 공제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조정안만 포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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