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30km 빗길 62km로 몰다 행인 친 택시기사 금고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제한속도 30km 빗길 62km로 몰다 행인 친 택시기사 금고형

비가 내리는 야간에 제한속도보다 두배 빠른 속도로 택시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행인을 친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A씨는 시속 30km인 제한속도를 두배 초과한 시속 62.8km 속도로 차를 몰았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보다 무려 32.8km/h를 초과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척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을 통해 손해배상을 하고 별도 형사합의금 1억원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한 정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