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피해자) 명의로 카드가 발행돼 해외로 1억 7000만 원이 송금된 이력이 있어 불법자금으로 처벌된다며 30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으라"는 연락이었다.
당시 은행원은 귀농자금으로 대출받는데 A 씨가 20% 고금리의 카드론 대출 신청을 한 점과 대출신청 당일 핸드폰에 원격 앱이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하고 112에 신고했다.
또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귀농자금 대출 때문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A 씨에게 사기 범죄임을 설명하며 인지시키고 현금 인출 정지 조치 후 배우자에게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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