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주차하려던 중 후진하다가 뒤차를 들이받고 음주 측정도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심은 "범행 이전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 방해로 실형을 선고받고 공무집행 방해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 차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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