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돼 형사절차 중 또 만취 무면허 운전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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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돼 형사절차 중 또 만취 무면허 운전 4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지난 5월 28일 오전 0시 50분께 경남 창원시 도로에서 약 8㎞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으며, 지난 3월 역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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