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가족과 이웃에게 주먹을 휘두르다가 결국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어머니의 간절한 읍소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이 탄원서를 제출해 이를 양형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노부모와 자녀들을 성실히 부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다친 경찰관은 1심에서는 A씨를 용서하지 않았으나 몸이 성치 않은 A씨 노모의 정성 어린 읍소에 감동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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