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태권도부에서 후배들을 집단으로 괴롭히거나 강제 추행한 3학년 학생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충남 천안의 한 고교 태권도부 3학년 학생이던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기숙사에서 합숙 생활하던 1학년 후배 3명을 반복해서 추행하고 괴롭히다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장난에 불과했고 추행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믿을만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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