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된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화장실에 간 학생 B(15)양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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