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만 따고 운전은 하지 않는 '장롱면허자'는 앞으로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기가 어려워진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적성검사 외에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작년 10월 19일 개정·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10월 20일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면허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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