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 발생이 잇따르자 정부가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을 포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국내외 가축전염병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을 추가하고 발생 국가와 농장, 일시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가축을 이동시킬 때 증명서류 소지나 예방접종 표시 명령을 세 번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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