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지인을 흉기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119 신고 등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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