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외 수당 등을 제공한 위법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선거범죄신고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
신고자 A씨는 중구청장 재선거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원에게 1인당 2만원의 법정외 수당과 음식물을 제공한 위법행위를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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