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장려수당, 부사관 20%만 혜택…임관전 군경력자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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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장려수당, 부사관 20%만 혜택…임관전 군경력자만 받아"

부사관 지원 및 근무를 독려하려고 주는 '단기복무장려수당'을 받는 부사관이 전체 5명 중 1명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학군부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2021년 2.1대 1, 2022년 2.2대 1, 2023년 1.8대 1로 더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성 의원은 "부사관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단기 복무 장려수당이 지원율 상승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부사관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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