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번 처벌받고도 또 술 취해 운전한 50대 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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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6번 처벌받고도 또 술 취해 운전한 50대 항소심서 실형

음주운전으로 6번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반복되는 선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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