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호객 행위를 신고하겠다며 노래방 업주 등을 따라다니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한 유흥가 일대에서 노래방 업주들과 속칭 '삐끼'(호객꾼)들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해 괴롭히겠다"고 협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불법 호객 행위와 영업을 신고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B씨 등에게 접근하고, 따라다니면서 동영상을 촬영했을 뿐 괴롭히거나 스토킹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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