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15일 최근 6년간 인천국제공항 보안 검색 과정에서 실탄 등 안보 위해 물품을 적발한 사례가 1천80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안보 위해 물품은 폭발물, 총기, 실탄, 도검(칼날 15㎝이상) 등 테러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돼 항공기 내 반입과 소지가 금지된다.
김 의원은 "최근 항공기 이용객들이 많아지면서 안보 위협 물품을 포함한 반입금지 물품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며 "승객들에게 유해 및 위해 물품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하고 승객 안전과 사고 방지를 위해 보다 철저한 검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