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사형을"...만삭 아내 살해 의사, 출소 뒤에도 '의사'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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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사형을"...만삭 아내 살해 의사, 출소 뒤에도 '의사' [그해 오늘]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이 한 달 남짓 남은 아내의 목을 졸라 태아까지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13년 전 오늘, 2011년 9월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한병의 부장판사)는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모(당시 31)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발견 당시 자세 등을 볼 때 아내 박 씨가 실신 등으로 인한 이상자세로 질식한 것이 아니라 목 눌림에 의한 질식사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이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징역 20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이지만 백 씨의 의사 면허는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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