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부위를 라이터로 지지는 등 폭행과 성적으로 가혹 행위를 저지른 동창생을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군 측은 법정에서 “지적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진단받고,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강요로 다량의 음주까지 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A군이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은 채 피해자의 강요로 상당량의 소주를 마신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경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한 점으로 볼 때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상실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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