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찰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내며 “가족이 이 사건을 알게 돼 고통받길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를 고소 대리인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적었다.
A씨는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찰은 성범죄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할 때 고소인 등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A씨의 송달장소 변경 요청을 간과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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