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13일 밤늦게 '문체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배포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한 개인을 횡령, 배임으로 모는 것은 명확한 명예훼손으로 향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0일 열린 중간 브리핑에서 김택규 협회장의 ‘페이백’ 의혹을 두고 횡령·배임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협회는 "후원 물품은 대부분 셔틀콕으로, 생활체육대회와 승강제 참여율을 토대로 배분했다"면서 "일부 보도 내용과 같이 협회장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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