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도개선안, PG업계 안정화·불필요한 규제 해소 기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정부 제도개선안, PG업계 안정화·불필요한 규제 해소 기대"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안은 PG업계의 안정성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PG업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줄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의 정의가 포괄적이어서 자기 사업의 일부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을 하는 경우까지 PG업에 해당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사업자 등이 자기 사업의 일부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을 하는 경우 PG업 등록 의무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