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14일 온누리상품권 소비 촉진 및 내수 진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 인정 한도에 가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화기업 업무추진비와 전통시장 지출분은 각각 20%와 10%씩 추가로 손비를 인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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