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 지지고 소주 붓고…공포의 학대 못견디고 동창 살해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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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 지지고 소주 붓고…공포의 학대 못견디고 동창 살해한 10대

몸 곳곳을 라이터 불로 지지고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하는 등 인격 말살에 이르는 폭력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동창생을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군 측은 법정에서 "지적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진단받고,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강요로 다량의 음주까지 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해서는 A군이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은 채 피해자의 강요로 상당량의 소주를 마신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경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상실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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