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치열'…쟁점은 '선행 게임'[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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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치열'…쟁점은 '선행 게임'[IT돋보기]

웹젠 대리인은 "기존 게임 규칙을 차용해 신규 게임을 개발하는 것은 게임업계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온 상거래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며, 아이언메이스 대리인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와 유사성으로만 판단해 선행게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애매한 부분을 보호"…성과물 도용에서는? .

◇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중요한 갈림길 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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