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9월을 맞아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9월 말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오는 10월부터 연납제 접수가 시작되며, 이를 통해 부과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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