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관에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4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웨딩박람회에서 계약 시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과 주요 내용의 계약서 기재, 거래 관련 증빙 서류(계약서, 약관 등)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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