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동포 상대 무등록여행업 운영한 중국인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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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동포 상대 무등록여행업 운영한 중국인 첫 구속

수익을 올린 중국인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제주에 체류하며 배우자 B씨와 함께 불법으로 여행업을 운영해 온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현지 지인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하거나 직접 중국 인터넷 플랫폼에 제주 관광 홍보 영상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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