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공사 비리 혐의' 경호처 간부·알선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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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공사 비리 혐의' 경호처 간부·알선업자 구속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1억8000만원을 갈취했으며, 공사업자 김모씨로부터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1600만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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