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공사 비위 혐의'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통령실 이전공사 비위 혐의'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종합)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공사업자 김모씨로부터 7천만원을 뇌물로 받고, 1천6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브로커 김씨는 2022년 4∼7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15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