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 부과 건수와 세액보다 32만 건(3.7%) 1,653억 원(3.3%)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218억 원), 용인시(4,765억 원), 화성시(4,45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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