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종석)는 지난 10일 정기분 재산세 약 13만 건, 530억 원을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납부마감일인 30일은 납부시스템 접속량이 집중되어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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