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조선은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12일 대법원 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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