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열린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건설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신한울 3, 4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6년 1월 원안위에 건설허가를 신청했으나 약 5년간 사업이 중단됐다.
원안위는 지난 달 열린 회의에서 KINS의 안전성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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