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지방세 납부 등 국민의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공공시스템 35개가 개인정보 안전 조치 강화를 권고받았다.
점검 2년 차인 올해에는 중앙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분야 표준 배포 시스템을 대상으로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인사정보 연계, 협의회 설치·운영, 시스템별 책임자 지정, 안전조치 방안 수립, 접속기록 점검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그 결과 인사정보 연계 이행률(71%), 협의회 설치 이행률(94%), 책임자 지정 이행률(97%), 안전조치방안 수립 이행률(66%)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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