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HL디앤아이한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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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HL디앤아이한라 제재

공정위에 따르면 한라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 가설 담장 공사 등 19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를 위반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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