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한라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 가설 담장 공사 등 19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를 위반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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