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디앤아이한라, LH가 공사비 올려줬는데 하청업체엔 입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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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디앤아이한라, LH가 공사비 올려줬는데 하청업체엔 입 닫았다

HL디앤아이한라가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HL디앤아이한라는 발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총 네번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지만 하청업체들에게 법정 시한 내에 증액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하도급대금 증액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HL디앤아이한라는 법정 시한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했지만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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