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뉴진스가 개인 채널을 개설해 하이브의 부당한 처우를 폭로하며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복귀를 촉구했다.
특히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전속 수사권'을 지닌 고용노동부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뉴진스 멤버 하니와 민지의 따돌림 폭로가 사실이라면 사측은 근로기준법 제76조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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