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근처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 2심에서 조씨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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