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형 이름으로 진술 보고서에 서명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에게 친형 이름을 말했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도 형 이름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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