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처음 보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 대해 1·2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 근원이며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