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림역 칼부림’ 조선 무기징역 확정.."영원히 격리 필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 ‘신림역 칼부림’ 조선 무기징역 확정.."영원히 격리 필요"

대법원이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처음 보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 대해 1·2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 근원이며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